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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07. 4.29.] [행정자치부령 제382호, 2007. 4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39조 (위임규정)

①운전면허시험·교통안전교육·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.

②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.3.10.(43),776

대법원 2006.11.03 선고 2006노929 판례

위계공무집행방해

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6도8189 판례